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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정공무원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사법 분야 종사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교육자료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법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는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및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예시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직군별·단계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무 유의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료 제작에는 법률·사법·장애인권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사법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법 종사자 308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교육자료는 책자 1종과 교안(PPT)으로 구성돼 사법기관 자체 연수, 실무교육, 신규직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로, 사법체계 전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가 권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자료를 통해 사법 종사자들이 협약의 기준을 실무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 이후 2022년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사법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법집행 종사자들이 협약의 세부 내용과 국내 적용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협약 제13조(사법접근권) 이행 강화를 위해 판사·검사·변호사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권고한 바 있다.
개발원은 이러한 국제 권고와 사법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번 교육자료를 기획·제작했으며, 교육자료 실물 세트를 전국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 등 사법 종사자 근무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및 교안(PPT) 파일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교육자료실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