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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파견 응급팀, 활동 수당 2배 올랐다

기사승인 2026.02.02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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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20만→40만 원 등 보상수준 현실화

대형 사고·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 수당이 도입 12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DMAT의 직종별 활동 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하고,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 인력 1명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DMAT)과 전국 45개 재난 거점 병원(권역DMAT)에 소속돼 재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 처치, 이송 등의 응급 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DMAT 활동 수당은 2014년 도입됐지만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보다 수당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DMAT과 비슷한 공공활동에 대한 의사의 보상 수준은 시간당 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MAT 소속 의사의 활동 수당은 현장 활동 소요시간 8시간 이내인 경우 20만 원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DMAT의 평균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지난해 213분으로 3배로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취지다.

이로써 DMAT 소속 의사의 활동 수당은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행정·운전 직군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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