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기사승인 2026.02.05  08:44:21

공유
default_news_ad1

- 복지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이 기준을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시로 정했다.

추가지급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개월 전에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유연하게 바뀌었다.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보 제공 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