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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영상 화면 캡처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2026년)을 맞아 협약의 이해를 돕는 교육영상「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일 공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에서 만든 국제적인 인권 조약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25년 기준 전 세계 193국이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후 권리 침해 시 국제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를 2022년 12월에 비준하
면서, 협약 이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본 영상은 개발원이 지난 2024년 발간한 교육자료「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협약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협약의 국내발효에 이어 2022년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해 일반 국민과 장애 분야 종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
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발원은 협약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협약에 관심 있는 장애 분야 종사자와 국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협약의 핵심 개념과 주요 내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총 5차시(약 90분 분량)로 구성돼 있다. 1차시에서는 유엔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정의, 역할, 역사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소개한다. 2차시에서는 협약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3·4차시에서
는 협약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의 주요 조항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 5차시에서는 실제 생활 속 사례를 통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차시에는 객관식 퀴즈 또는 서술·토론형 문항을 배치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협약의 메시지를 보다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숏폼 영상도 함께 제작하였다. 숏폼 영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의정보 접근 등 일상 속 협약 이행 사례를 AI 기반 영상으로 구현하여, 협약 이
행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교육 영상은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등 주요 교육 플랫폼에서, 숏폼 영상은 개발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에 시청할 수 있다.
이경혜 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인권의 기준이다”며 “이번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 영상을 통해 국민 누구나 협약을 쉽게 이해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권리가 존중되는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
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