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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재 60살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중장기 과제로 공식 보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8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5개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현재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내는 만큼 부담을 덜고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고 노동자는 2023년 6월 기준 103만1천명으로, 소득을 신고한 69만5천명 중 47만8천명이 지역 가입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특고 노동자들이 현재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하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원 방안과 관계를 따져보겠단 뜻이다.
현재 18∼60살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살(현재 63살)로 늦춰질 예정이지만, 가입 의무연령은 정년인 60살 미만이라 소득공백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있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문제고, 생산인구 감소 급감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이 올라가면,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가입연령 상향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배(40년 가입 기준 낸 돈의 1.7배를 수령)로 높기 때문에 재정 전체에는 조금 더 부담을 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특고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에 대해 환영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특고 노동자는 현재 산재·고용보험에서 특고 노동자에 적용하는 수준에 준해서 국민연금도 전환하도록 해야 된다”면서 “가입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들이 고령자 고용을 회피할 수 있어 3∼5년 동안은 국가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과도기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