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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기사승인 2026.05.14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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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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