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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긴급상담사례 집중지원 실시

기사승인 2015.12.14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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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례 상담․발굴

당뇨합병증으로 발목절단 수술을 한 송 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5년 장애인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상담․발굴해 집중지원을 실시했다.

장애인긴급지원은 연구소에 상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됐으며 ▲독거 장애인의 욕창성 괴양 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생활물품 지원 ▲염전 노동착취 피해 장애인 자립생활물품 지원 ▲저소득 여성 장애인 발목절단 수술비 지원 ▲노숙 장애인 뇌질환수술비 지원 등 2015년 한 해를 기준으로 6건의 긴급지원사례를 지원했다.

특히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 장애인 김 씨는 염전에서 나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뒤에도 자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연구소는 김 씨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 물품지원을 실시했다.

당뇨합병증으로 발목절단 수술이 시급해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송씨는 “생활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도움을 구했지만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발목절단을 빨리하지 않으면 절단 부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암담했지만 이런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의족을 하고 걸을 수 있게 되면 쇼핑카트를 끌고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고 일도 다니는게 꿈”이라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전 송 씨는 당뇨합병증으로 다친 복숭아 뼈가 녹으면서 3년간 걷지 못하고 무릎으로만 생활해왔다. 연구소에서는 송 씨가 어려움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송 씨 사례를 담당한 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인권상담을 하다보면 인권상담이나 법률지원 외에도 사후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긴급지원은 인권침해피해자,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넷마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작됐으며, 2013년 3건, 2014년 9건, 2015년 6건을 지원하는 등 2015년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방향을 검토해 실시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2016년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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