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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기사승인 2019.11.26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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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난 14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계획의 공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서류검토-①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및 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의 선정 취소-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항사항은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재검토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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