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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손해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기사승인 2021.09.24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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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연평균 121억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하는 금액이 연평균 1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667억5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425억51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74%에 그쳤다. 매년 평균 121억원이 부당 청구되고, 44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채 새 나가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부당 청구 금액이 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억원)보다 30.3%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60.28%로 작년(70.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민간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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