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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 가시화

기사승인 2021.12.01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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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복지위 통과

요양병원 설치 의무화는 관련단체 반대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또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202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고,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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