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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해…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기사승인 2023.01.31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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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특위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로 일치' 권고해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자문위는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은 현 60세에서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췄지만, 가입상한연령은 20년 넘게 60세로 고정했다. 5년의 격차로 납부 공백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이다.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요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맞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OECD도 한국에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67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됐던 수급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수급연령까지 늦출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추계보다 2년 더 빨라진 2055년으로 앞당겨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려면 아직 10년이 남은 만큼,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1998년 연금개혁 때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에 따라 늦추기로 했었다.

연금특위는 권고안에 '정년연장개혁'도 간접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데, 법적 정년이 60세로 고정된 탓에 은퇴 이후에는 소득 절벽이 발생한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가입·수급연령을 늦춰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인 셈이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최대 가입기간(40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개혁 없이는 가입기간 연장 등 연금개혁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 전반의 대개혁이라 어떻게 다룰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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