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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제정 반대!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3.05.04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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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신정찬, 정석왕, 정성기, 이하 한단협)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 이하 한장협),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광식, 이하 경장협)은 4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무책임한 조례안 제정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연대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시설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시설거주 장애당사자와 보호자 등을 배제시킨 채 욕구 확인 및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조례안의 실행과정(탈시설지원계획, 협의체 등)에도 누구보다 중요한 장애당사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며 조례안 마련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상기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욕구(24시간 365일 지원되어야 할 의료 및 행동적 지원 등)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이들의 삶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는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삶의 바람직한 해법인 양 적시하여 사회적 혼란과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부여하는 무책임한 조례이며 또한 우리사회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적대시하도록 조장하고 그간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성명발표를 주관한 한단협, 한장협, 경장협 3개 연대단체 회장단은 무책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안 즉각 철회 및 사죄, 장애당사자와 보호자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의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경기도의회「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제정 반대! 즉각 철회하라!

지난 60여 년간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대신하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왔으며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개선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해 왔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없고 생존을 보듬기도 힘들던 시기부터 돌봄을 넘어 자립지원까지 스스로 길을 열고 개척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장애인거주시설정책 관련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무책임한 조례(안)의 문제를 고발한다.

상기 조례안은 시설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시설거주 장애당사자와 보호자 등을 배제시킨 채 욕구 확인 및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조례안의 실행과정(탈시설지원계획, 협의체 등)에도 누구보다 중요한 장애당사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만을 명시하며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거주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욕구(24시간 365일 지원되어야 할 의료 및 행동적 지원 등)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이들의 삶을 폄훼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는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삶의 바람직한 해법인 양 적시하여 사회적 혼란과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부여하는 무책임한 조례이며 또한 우리사회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적대시하도록 조장하고 그간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표명한다.

하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존재 이유는 장애당사자의 선택과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있다. 경기도의회는 시설거주 장애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이들의 거주선택 자유를 묵살하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조례안을 제안한 도의원은 시설 이용장애인과 보호자를 기만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노력을 폄훼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하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장애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장애인의 삶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하라!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4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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