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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한노인회법안 졸속 통과시키려는 대한노인회를 강력 규탄한다!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3.11.22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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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전달체계를 뒤 흔들고 구체적 역할과 기능 없이 노인회만 배불리는 센터 설치,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노인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연대모임(대한은퇴자협회 외 55개 단체)은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전국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노인회법안 16조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서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라는 구체적 단체명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인관련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면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 법 체계에 맞을 것이다. 노인복지법을 두고 대한노인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누가 봐도 대한노인회가 자신들의 직접 운영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앞서 우리 연대모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법안은 일부 수정으로 가능한 법이 아니며 처음부터 특정단체의 일부 임원만 배불리고 사업을 독점시키겠다는 법안으로 폐기가 마땅한 수순이다.

우리 연대모임은 다시한번 강력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298명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대한노인회법안은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위헌적 악법으로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노인복지시스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우리 연대모임은 마음과 뜻을 모아 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반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1인 시위를 지속함은 물론 다음주부터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법안 폐기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 또한 받아지지 않을 경우 12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 연대모임의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다.

2023. 11. 10.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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