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노인일자리 혹서기 운영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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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혹서기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다.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해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외 활동이 이뤄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또는 폭염 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 상승으로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후 실내 교육 등 대체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관리와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기상예보에 따라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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