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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6.02.11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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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 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 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 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입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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