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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일시보호도 '국가·시도'가 책임…시범사업에 인천 선정

기사승인 2025.06.18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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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까지 시범사업 후 보호체계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8일 전했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기간 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일시보호기간 중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을 부여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 초기보호센터(가칭)로 지정된 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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