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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장애판정, 사회경제적 욕구 적용돼야”

기사승인 2010.08.10  1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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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가에 있어서 의학적 기준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장애 및 복지욕구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한국장애평가기준 개발사업 보고서’ 최종안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장애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정도에 따라 전환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평가기준은 신체상의 이상여부를 의사가 진단하면 장애의 등급이 결정되는 의학적 모형으로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WHO에서 최근 제시한 장애의 개념에는 신체나 정신에 의한 장애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한 장애까지도 폭넓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통일안은 최종 복지등급이 아니며 여기에 재산과 수입 등으로 단계를 나눈 경제여건, 주거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이용한 사회여건, 노동력상실에 따른 복지욕구 등 사회경제적 가산율을 곱해 최종 복지등급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신체장애율만 평가하며 사회․경제 여건평가기준은 각각 해당관청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장애평가기준 최종안은 보건복지부, 보훈처와 고용노동부 등 국내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장애평가기준이 달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적 불편, 혼동을 막고자 지난 2007년부터 120여명의 전문의가 참여한 가운데 3년간에 걸쳐 연구, 최종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이 최종아은 국내 각 법률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의 장애평가기준이 장애의 유형을 15개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을 둔 것과 달리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정도에 따른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장애평가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치의는 평가에 필요한 소견만 제출하고 장애정도에 대한 판정은 해당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을 아는 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최종안은 국내 각 법률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안 전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WWW.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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