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 최보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최보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은 11일 ‘ 지체장애인의 날 ’ 을 맞이하여 「장 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 조사대상 건축물 1,938 곳 중 571 곳 ( 약 30%) 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 10 조의 5 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 반면 , 제 9 조의 2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 편의시설 설치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 형식적 절차 ’ 로 전락했다 ” 면서 , “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 고 지적한 바 있다 .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장애인등편의법' 주요 개정 내용은 ▲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편의시설의 유지 · 관리 체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 면서 , “ 아울러 , 기존 현행법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욱 강화해 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할 필요성이 있다 ” 고 강조했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