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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약취·유인’ 무관용 원칙…“고의 입증해 정서적 학대 적용”

기사승인 2025.11.14  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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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신고 최우선 분류·형사 동시 출동… ‘등하교 알림’·‘워킹스쿨버스’ 전국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도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의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환경도 조성한다.

지역별 학교 주변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동안전 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 지킴이 및 학교 보안관 등 학생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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