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애인콜택시 통합 예약시스템 도입…효력 상실 장애인 주차증 회수

기사승인 2025.12.24  09:55:09

공유
default_news_ad1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차량 탑승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여의도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