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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덕율)는 경북 도내 시·군 6곳을 임의 지정하여 저상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접근성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합동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상북도 및 시·군 담당자와 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류소 설치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항목은 △연석 높이 △활동공간 확보 △이용 동선 분리 △점자블록 △안내체계 등 저상버스 탑승 접근성과 이동편의시설 적합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6개 정류장 중 설치 기준에 적합한 정류장은 0개소였으며, 교통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류장은 1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6개 정류장 중 절반 이상에서 점자블록 및 장애인 대기공간이 미비했고, 2개 정류장은 단차·연석 높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쉘터형(스마트쉘터 포함) 버스 정류장이 접근성 확보보다는 보행자 편의 중심으로 설치되며 교통약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적합성 검토 절차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쉘터형 정류장의 경우 설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신규 설치 및 개선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술지원센터는 점검 결과를 경상북도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류장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율 센터장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만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정류장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관점의 시설 설치 기준이 함께 적용될 때 실질적인 이용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