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 제보로 4538명 임금 48.7억 청산…166곳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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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재직자 익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52개 사업장(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0곳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6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8곳은 즉시 범죄인지 조치됐다.
임금체불은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독 결과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477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 6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중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05개 사업장에서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고, 6개 사업장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체불 유형을 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가 12곳에서 확인됐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2곳 적발됐다.
한 병원에서는 직원 92명의 임금과 법정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6억6000만원이 체불됐으나, 법인 자금을 투입해 전액 청산됐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사업장 7곳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인지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병원과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확인된 사업장은 31곳이었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68곳,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2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내 추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을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아 체불과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 있는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위장고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체불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2조448억원과 비교해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