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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위해…김예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6.05.19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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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9일,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나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만 4,949건의 오접종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 역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접종 기준이 상이해 시스템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조차 오접종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오접종 발생 이후 피접종자 통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체계 역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는 2,703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침상 접종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오접종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의무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 피접종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및 관계기관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보건 체계이자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국민의 안전과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접종 문제를 단순히 현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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