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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장애인 고용안정

기사승인 2015.12.07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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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유지, 취업만큼이나 어려워…직장 내 장애인 차별, 재취업까지 영향

갈수록 청년 취업난은 심해지고, N포세대 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직업은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 그 자체는 물론 고용 유지에도 문제를 겪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하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장애인 고용유지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만큼 고용유지 힘들어”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해 수치상의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꾸준히 고용을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노동시장으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적인 특수성에 대한 요구와 불안정한 고용형태, 낮은 임금수준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의하면 취업자 846명 중 퇴사한 대상자는 317명(37.5%)이고, 직업을 유지한 대상자는 529명(62.5%)으로 취업자의 약 1/3이 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사한 대상자를 고용유지기간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후 3~6개월 내 퇴사한 대상자는 44명(13.9%)이고, 6~9개월 내 퇴사하는 대상자는 44명(1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고용유지에 대한 선행연구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DB를 활용해 고용유지 현황을 파악했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없는 상태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안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 근속기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산출되지 않았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로 고용유지 힘들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이 기업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큰 문제는 역시 기업 내 장애인 차별이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은 장애인 차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 부족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차별 문제를 가중시킨다. 또 정신장애인은 차별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는데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소득차별경험 56.8%,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차별 64.7%,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 48.6%로 가장 높은 차별 경험을 보였다.
이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저임금 문제다. 실제 장애인의 절반이 빈곤층이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23만원의 72.5%의 수준이다.

불안정한 고용형태

현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채용조건을 보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그렇듯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 근로 유지에 대한 불안감 등에 노출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장애인보다 잦은 장애인의 입직·이직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의 입직·이직 비율은 1.18명인 것에 비해 전체 근로자의 입직·이직 비율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의 입직·이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0.8%의 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41.5%가 정규직이며 시간제 근로는 22.9%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67.9%, 시간제 근로 10.4%)에 해당한다.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3.2%로 전체 인구 33.1%의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장애인 고용유지의 관건
물론 장애인을 고용한 뒤 장시간 근무, 정년퇴임까지 이어진 성공 사례도 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월급에 대한 개념도 없던 지적장애 1급 문삼세 씨는 광주 엠마우스산업(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재활시설) 최초 정년퇴임자로 엠마우스산업에 취업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초작업장에서 근무하고, 매월 최저임금인 7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렇게 19년 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한 문 씨는 1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며 정년퇴직을 맞았다. 문 씨와 그를 고용한 엠마우스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노동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 85%가 넘는 고용 유지율을 자랑하는 히즈빈스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가 54%이상 근무하는 커피전문점이다. 총 직원가운데 37명이 장애인이며 직원 1명당 7명의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카페 바리스타 또는 매니저, 교수, 히즈빈스 대표, 대학생 서포터즈 등)를 매칭 해 상담과 지지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정신 장애인들의 지지자가 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해 장애인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장애인 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일하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노란들판은 취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든 대안적 일터로 근무환경 개선 팀을 따로 꾸려 필요물품을 구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의 활동을 진행 한다. 뿐만 아니라 진행성장애 등, 건강문제로 직원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업무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의 현재
프랑스의 경우 직장유지지원금, 훈련지원금, 장애 악화에 대한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중증 장애인 대표, 해고보호제도, 통합합의, 통합전문가서비스 지원, 사회심리적응지원 등 중증 장애인 대표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아주 심각한 차별의 형태로 간주 하는데, 고용활동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장애인 법 제1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 역시 시험고용, 회사 내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등 고용된 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작업시설, 직업훈련, 통근 등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조취를 취하는 사업체에 대해 조정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그야말로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제도 확대 필요
장애인고용의 성공 여부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제도 확대에 그 성패가 달렸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꾸준히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역시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 직장 내 장애인 차별(저임금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은 실직 이후 다음 직장으로의 이직이 비장애인보다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을 고려하고, 해고 이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장애인은 일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 아주 조금만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또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역시 필요하다. 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 내가 다니는 기업에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존의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먼저 손 내밀어 따뜻함을 전해야 한다.

글/ 박미리 기자
자료/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외

박미리 shmr2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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