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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신청기준 연말까지 완화

기사승인 2020.09.18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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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으나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의 신청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서울형 또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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