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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꼼수' 원천차단…정부가 직접 재산조회·압류

기사승인 2021.06.10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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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양육비 지원 시 내일부터 정부가 채무자 재산에서 강제로 징수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재산을 숨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가 바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는 제도는 1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예금인출, 재산 처분 등으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정정보망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즉시 소득·재산 조회를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건강보험 관련 부동산·소득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제도에서는 동의율이 4.5%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과 재산 조회에 6개월가량 걸리는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단축한다. 현행 제도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미룬 채무자에 대해서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미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과 감치 집행을 피하고자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조사도 한다. 감치집행을 할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함께 출동해 경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에 대해 10일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정부는 앞서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낸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면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양육비 회수율이 매우 낮았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위 소득 6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전자소송의 범위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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