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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에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6%·나쁨일수 2일 증가

기사승인 2023.05.23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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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여건 불리·국외발 미세먼지 증가 영향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매년 12월~다음해 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6㎍/㎥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2㎍/㎥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나쁨 일수는 18일에서 20일로 2일 줄었다. 반면 좋음 일수는 40일에서 31일로 9일 감소했다.

환경부는 기상 상황이 지난해보다 다소 불리한 데다 국외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난 탓으로 보고 있다.

예년보다 높았던 평균기온(3.3도), 늘어난 대기정체일수(71일), 감소한 풍속(초속 1.9m) 등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기상 상황이 크게 악화됐던 지난 2~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월 대비 20~23% 증가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6㎍/㎥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에서 약 6.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5등급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악화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만989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 증가했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오른 반면 저감정책이 시행돼 24.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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