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애예술인 작품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승인 2023.05.26  10:33:19

공유
default_news_ad1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문화예술진흥법 ’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 위로 나타났으며 ,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제 15 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 라며  “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어  “ 윤석열 정부는  120 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 며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장애예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작년  8 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한  ‘ 공연법 개정안 ’ 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