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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카트 정리하다 숨진 청년 마지막 말 “4만3000보 걸었다”

기사승인 2023.06.29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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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옥외 노동자에 1시간 마다 10∼15분 휴식 시간 줘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다 숨진 30대 남성이 사고 전날 동료에게 ‘카트 정리 하며 4만 3000보를 걸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의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씨(31)가 쓰러졌다.

그는 오전 11시부터 8시간째 일을 하던 도중 몸이 좋지 않다며 주차장 구석에 앉아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하남의 최고 기온은 33도였다.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밖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휴게실이 너무 멀어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사망 이틀 전 A씨는 동료에게 메시지로 “하루 종일 쇼핑 카트를 옮기며 4만 3천보를 걸었다”고 털어놨다. 무더운 날씨에 철제 카트 덩어리를 밀며 매일 약 26km를 걸어다닌 셈이다.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시간을 주라고 하고 있으나, 권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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