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통한 사업주 면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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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해 근로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또한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859회 총 4만 5572명이 교육을 제공받았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에서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 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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