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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4단체, 현장법률대응위원회 출범

기사승인 2023.08.18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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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자정노력 선도 및 공단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환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 마련

▲ 사진앞줄 좌측부터 박정식위원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장기요양기관 4단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17일 오후 2시 용산역 인근에서 회합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현지조사 및 환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로 2명의 대표를 선임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박정식 위원장, 성종현 부위원장, 정경선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위원회에는 최근까지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환수를 경험한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공단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 4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박정식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합리적인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급(收給)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의 현지조사 행태가 서비스 현장과는 동떨어진 채 비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부당 청구 예방보다는 환수 자체에 치중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할 수많은 운영자와 종사자가 도탄에 빠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공단의 현지조사 관행을 진단·비판했다.

이어 박위원장은 “지켜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활동, 교육활동, 장기요양 4단체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천명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 15주년에 들어서야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억울하게 ‘거짓이나 부당청구’로 몰려 환수 및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아온 일선 장기요양시설·기관에 힘이 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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