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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줄이기 한 걸음…휴대전화 번호 확보해 활용

기사승인 2023.09.20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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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위기가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공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당사자에게는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과 함께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을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 재해위로금, 석면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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