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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상 환기수칙 배포"

기사승인 2023.09.21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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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제도 개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철도 다가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 대상 환기수칙을 배포해 코로나19,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기관 등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42.2%)으로, 이용 어르신들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9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관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폐렴은 부적절한 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기적으로 시설 내 환기를 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폐렴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3위의 질환이다.

정 이사장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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