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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발달센터(센터장 이복실, 오른쪽 두번째)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 왼쪽 세번째)와 17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복실, 이하 서울발달센터)는 17일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 이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성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장애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 방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다.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기존의 성교육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 발생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지원 및 상호협력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있다.”며 “서울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