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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절실

기사승인 2010.04.07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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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서비스 관련 학술토론회서 지적

“이제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김치훈‘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장애영유아 조기중재와 장애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토론회’에서 “장애아동 관련 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시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는 치료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은 장애성인과 일반아동 등을 중심으로 법체제가 마련돼 있다”며 “그나마 있는 복지지원들도 전체적인 연계성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아동의 복지에 있어 ▲장애인 또는 아동으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이나 인권침해 해소 ▲장애아동 개인의 장애 최소화와 기능 향상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요구됨에 따라‘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안을 성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장 5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장애아동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지원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효율성, 연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조기발견, 서비스 판정, 서비스 연계, 복지지원제공기관 등록관리 등이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복지지원 내용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육지원, 장애영유아 조기중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돌봄지원 등 19개 조항을 통해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과정에 걸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ㆍ공익법인 등도 제공기관으로 참여토록 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꾀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이민종(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 법안이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대한 복지지원을 총망라해 규정하고 있는 점은 종전 다른 법률에 비해 의미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여타 관련법에 규정된 기구 및 전달체계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관계 설정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치훈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상 기관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전달체계들은 특수교육의 영역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친 역할을 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애 경북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관련법과 정책, 서비스 등이 전혀 연계되지 않고 부모가 막대한 치료비, 의료비 등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장애가족은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농어촌지역,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아동, 중복장애아동 가정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전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http://www.bumo.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5월 중 윤석용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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