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 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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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12 일, 만 65 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면 ‘2023 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2024)’ 등록장애인 중 만 65 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 2023 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 (53.9%, 142만5095 명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만 65 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현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 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 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만 65 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 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 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 만 65 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 22 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 22 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