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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빨라진다…3→1일로 단축

기사승인 2024.06.20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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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민원 서류검토·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수입 영업자들의 신속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서류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탁 기관이다.

이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서류검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정보원은 연간 4만 여건에 달하는 수입 영업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류번역, 비교검토 등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로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스템에 업무처리 자동화(RPA)와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등록, 변경, 연장) 서류검토 자동화 ▲다국어 증명서 서식 기계학습과 자동번역 및 분류 ▲현지공장 주소·위경도 자동 조회 기능이 구현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 형태로 7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이재용 원장은 "민원서류 검토와 처리 시간을 줄여 신선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며 "2024년 연말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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