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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책' 발표…대체인력·임대료 지원

기사승인 2024.08.27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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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먼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 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 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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