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개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 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0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