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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 방안 연구보고회' 개최

기사승인 2024.11.12  1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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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한국자립생활연구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자립생활센터 법제화’(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가 진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현황분석, 기능분석과 진단, 역할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을 통해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정비과제인 하위법령, 세부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회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사항을 IL진영(한자연, 한자협, 한자총), 학계,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전국 자립생활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IL센터 활동가 및 회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현장참여와 ‘한자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동시 진행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 방안 연구보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의원과 한자연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한국자립생활연구소, 사단법인 늘봄, 사단법인 장애인의열린공감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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