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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다음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ㄷ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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