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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5.10.27  0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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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복지부 소관 22개 개정법률안 의결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에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소관 22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는 온리안상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자살 유발 정보란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이와 함께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케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리부검 대상은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광역 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 이상 설치케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여기엔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수용 능력 등 운영 상황을 통보받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국민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와 대책 수립 등을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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