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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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넓히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리스·렌터카를 추가한다.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적용하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한 것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가 100% 감면되며,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양친 중 한명이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