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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제정 “사람 중심”

기사승인 2025.12.11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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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신뢰·공정·사회적 가치 4대 핵심 가치

인공지능(AI)이 채용 추천과 직업 상담, 구직 매칭 등 고용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도 ‘사람 중심’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윤리 기준이 공식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국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정부가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토대로, 고용정보원의 업무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리원칙은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총 10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람 중심’ 원칙은 AI가 이용자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과 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권익 침해 방지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으로서 AI 기술이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담았다. ‘신뢰’ 부문에서는 AI 판단 근거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정’ 영역에서는 데이터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포용적 고용서비스와 고용데이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고용정보원은 윤리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AI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실제 운영,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최신 AI 윤리 정책과 관련 기준도 상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책임 있는 AI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윤리원칙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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