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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6.01.05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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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 지원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을 통해 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해 올해 총 46개의 품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1인당 연간 총 지원 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더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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