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물가 변동률 2.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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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 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기초 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의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한다.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6만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최대 2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