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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기사승인 2026.01.07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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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했으며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선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어야 하며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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