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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근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