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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동 35% 지문 미등록…실종예방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6.03.12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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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도내 아동 실종 7천여건… 전국 최다

약취, 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장기 실종을 막고자 경찰이 아동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는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이하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경기도내 아동 3분의 1 이상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동 실종 사건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됐음에도 등록제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인식 역시 낮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등록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등록제는 아동 실종 신고 발생 시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즉각 추적에 나서 실종 신고 골든타임인 3시간을 확보하고자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14년째를 맞은 지난해 도내 등록 아동 수는 130만1천65명으로 집계, 전체(199만709명)의 65.3%를 차지했다. 34.7%의 아동은 실종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추적이 어려운 셈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아동 실종신고 건수 역시 최다”라며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기에 등록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는 등 인식이 아직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은 2만5천692건으로, 이 중 27.6%(7천93건)가 도내 집중됐다. 인천(1천974건), 서울(6천215건)을 뛰어넘은 전국 최대치다.

또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은 아동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후 사전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등록제 홍보 내실화에 더해, 아동 정보 등록 의무화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제출한 등록제 신청서와 더불어 등록된 아동의 지문, 얼굴 등 신상정보는 성인이 되면 폐기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또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면 장기 실종 아동 방지에 더해 보육원 등 실종에 취약한 복지시설 거주 아동 보호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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