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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국내법 조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6.04.21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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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조성민, 18개 장애인단체 참여)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법무법인 온율, 한국입법학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앞서, 두 의원은 24년 12월 3일에 UN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을 공동대표 발의한 바 있다.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된 1차 세트법을 시작으로, 최보윤 의원이 추가 발의한 2·3차 세트법까지 현재 총 28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장애 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 폐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장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통계법의 경우, 관련 공공기관과 장애계 모두 장애 분리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CRPD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법안 상정은 물론,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법 체계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한편,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굿잡자립생활센터,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등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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